싸가지가 없는 사회

2025. 8. 10. 12:22살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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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자루 폭행 사건

                                                                             [연합뉴스 TV 제공]

 

대한민국이 싸가지가 없는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 학대"단순히 신체적인 폭행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아동 학대란 것이 이현령 비현령이다.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중하게 처벌하는 현실이다. 아동이라 함은 만 18세 이하면 모두 해당 한다. 그러니 코밑에 콧수염이 듬성듬성 난 덩치가 큰 고등학생도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동이라는 뜻이다. 만18세에 한국전쟁 때 전쟁터에 나간 학도병도 있었다. 그런 어른 같은 아동에게 등하교 길에서 여자 동급생과 같이 손잡고 가면서 애정표현을 해도 어른이 훈계를 하였다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가서 곤욕을 치를 수가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대부분 X세대로 불리는 부모들이 낳은 자식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한다. 자식들이 행여 남에게 뒤지거나 야코가 죽을까 봐 자식들에게  착하게 살지 말라, 배려하지 말라, 양보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니 그 자식들의 행동이야 오죽하겠나? 지혜로운 부모라면 길에서 어른이 잘못된 자기 자식을 훈계하였더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요즘은 자식의 기를 꺾었다고 흥분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12신고부터 하고, 고소까지 불사한다. 이런 세상이 과연 건강한 세상일까 하는 회의가 든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8/11/HCGZOQITO5A5HCRCK5SU6DENS4/

 

학생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학생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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