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심폐소생술, 심정지 후 38분까지도 효과"
2013. 11. 18. 11:35ㆍ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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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심정지 후 38분까지도 효과"
(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 입력시간 : 2013.11.18 10:59:48
심폐소생술은 38분 넘어까지 계속해도 환자가 소생할 수 있고 뇌기능 회복도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스루가다이(駿河台) 대학병원 응급심혈관치료실 연구팀이 2005~2011년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장마비 환자의 자료와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평균 22분이 경과하면 뇌기능이 손상될 수 있지만 38분 이후에 깨어나도 일부 환자는 뇌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심폐소생술 없이 스스로 깨어난 자발순환 회복 환자의 경우 뇌기능의 완전회복이 가능한 시한은 심장정지 후 평균 13분이었다.
뇌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는 시한은 심장마비 발생 후 평균 22분이 경과했을 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심폐소생술로 38분 후 깨어나도 일부 환자는 뇌기능이 회복되었다.
전체적으로 심장이 정지되면 1분이 경과할 때마다 심각한 뇌기능 손상 없이 깨어날 가능성이 5%씩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심장학회(AHA)에 따르면 매년 심장마비의 약80%가 병원 밖에서 발생하며 소생률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전체적으로 심장이 정지되면 1분이 경과할 때마다 심각한 뇌기능 손상 없이 깨어날 가능성이 5%씩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심장학회(AHA)에 따르면 매년 심장마비의 약80%가 병원 밖에서 발생하며 소생률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기사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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