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이란 것이 알고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2014. 3. 16. 22:06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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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한 음식과 진솔한 맛, 진솔한 주인장의 마음이 깊이 어우러진 곳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찾아 모이는 것이다. 이런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고 탐욕에 눈이 먼 일부 부도덕한 업주와 방송이 커넥션을 만들어  맛집 축에도 못드는 음식점을 <맛집>으로 호도하여 본인들의 양심을 속이고, 소비자를 우롱한다.

 

여기에 일부 일회성 블로거도 신중치 못한 포스팅으로 이런 곳을

맛집으로 소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이곳 장승포에도

유명연예인을 초빙하여 영업장 내외부에 그들의 사진과 싸인을

걸어놓고, 마치 대단한 맛집인양 행세하는 곳들이 있다.

 

관광객들도 신중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그저 방송에 나온 유명연예인이 다녀간 흔적이 있으면 무조건 맛집으로 믿고, 군중심리로 찾아 가는 것이다. 지역토박이들이 가는 식당은 그런 영업장하고는 거리가 멀다. 복잡한 곳에서 과연 여유로운 식사와 맛의 음미가 가능한가? 오히려 진짜 맛집이 유명연예인에 의해 억지로 만들어진 맛집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아래는 머니투데이에서 옮겨온 기사다.

 

 

 

 

 

 

'TV 맛집' 출연의 비밀…"1년새 뒷돈만 8억"

1년3개월간 479개 음식점 업주로부터 8억7000여만원 받아 챙겨

 

 

                 국밥(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머니투데이DB

 

맛집 프로그램 출연을 미끼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수억원을 빼돌린 케이블 외주제작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케이블 방송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케이블방송 외주제작업체 대표 김모씨(32)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프로그램 편성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모 케이블 방송사 간부 임모씨(43)와 홍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케이블TV 맛집 프로그램 '맛의 달인'을 제작하는 동안 모교에 도서를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479개 식당업주들로부터 8억7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블 방송국 편성제작국장 임씨와 편성팀장 홍씨는 2011년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18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매주 1회 45분간 8개 식당을 소개하며 1년3개월간 모두 500여개의 식당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방송제작비 등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식당업주들이 응하지 않자 도서기부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에게 속은 식당업주들은 1인당 160만~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지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결혼비용, 수입차와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데 썼다"며 "피해자들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네고 방송출연까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맛집 프로그램 출연을 미끼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수억원을 빼돌린 케이블 외주제작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케이블 방송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케이블방송 외주제작업체 대표 김모씨(32)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프로그램 편성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모 케이블 방송사 간부 임모씨(43)와 홍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케이블TV 맛집 프로그램 '맛의 달인'을 제작하는 동안 모교에 도서를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479개 식당업주들로부터 8억7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블 방송국 편성제작국장 임씨와 편성팀장 홍씨는 2011년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18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매주 1회 45분간 8개 식당을 소개하며 1년3개월간 모두 500여개의 식당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방송제작비 등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식당업주들이 응하지 않자 도서기부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에게 속은 식당업주들은 1인당 160만~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지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결혼비용, 수입차와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데 썼다"며 "피해자들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네고 방송출연까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