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잡이 배에도 특별한 선원이 있어요!!

2013. 5. 16. 14:03살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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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 수협공판장 인근 부두에는 이런 종류의 어선이 가끔씩 붙는다. 그물을 뒤꽁무니에 매달고 혼자서 그물을 끈다고 하여 '외끌이'어선으로 불린다.

 

살아있는 붕장어도 잡고, 가자미 등 여러종류의 고기를 잡아 어창에 얼음과 섞어

입항하는데 지금은 유류비가 비싸 재미가 별로 없다고 선원들이 이구동성 얘기한다.

선박의 규모가 일반 상선에 비해 턱없이 협소하여 선원들의 고생이 많다.

 

규모는 작아도 EEZ가지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니 작은 고추가 맵다. 외끌이 어선들은

한결같이 조타실 앞과 옆에 태극기와 ROK 라는 영문이니셜을 써놓았는데 아마도

일본이나 중국어선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 EEZ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영해 기선(基線·출발선)으로부터 2백해리 범위내에서 연안국(沿岸國)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지난 94년 12월에 발효돼 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EEZ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① 해저의 상부수역(上部水域), 해저 및 그 밑의 생물과 비생물의 천연자원을 탐사·개발·보존·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 및 해수·해류·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수역의 경제적 탐사와 개발을 위한 다른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② 인공섬, 설비 및 구축물의 설치와 이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하여 해양법조약에서 정한 관할권 ③ 해양법조약에서 정한 기타의 권리를 갖는다.

다른 나라 배와 비행기의 통항(通航)및 상공비행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해나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 어선이 EEZ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 처벌된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2백해리 EEZ를 선포한다고 해서 즉각 EEZ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인접국의 EEZ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경계 획정(劃定)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94년 EEZ을 인정한 유엔 해양법의 발효에 따라 일본, 중국 등과의 EEZ을 둘러싼 마찰이 있었다. 이에 1998년 일본, 중국과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아침에 배옆을 지나려니 배에서 인(?) 개(?)기척이 들린다. 뭔가 시커먼게 눈에 들어온다. 자세히 보니 아직 성견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개가 아무도 없는 배위에서

홀로 당직서면서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측은한 눈빛으로 지나는 길손을 쳐다본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혼자 당직서면 법규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배위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흔들리는 배에서 지냈을 녀석을 생각하면

빨리 자유를 주고싶지만 혹시 발각이라도 되면 개망신(?) 당하고, 변상까지 해야되니

무거운 발길을 떼는 길손의 마음이 저리다.

 

검디야!! 바다에 빠지지 말고, 고기 많이 잡는 훌륭한 선원이 되어서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편지도 자주 드리고, 틈틈이 용돈 드리는 것도 잊지말거라 ~~ ^^